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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
개인택시 영업 유예
작성자 : 은경택작성일 : 2022-10-09조회 : 381

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는데
매도자의 차량이 만기인 상태입니다.
21년에 전기차를 신청하여 23년에 나올 예정입니다.
22년 10월 17일 개인면허가 나오는데 신청한 전기차가 나올때까지 유예를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??

개인택시는 교통행정과에 차량지연신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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